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4(상속농지), 6(담보농지), 8(도시지역내 주··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10(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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