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제2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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