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한 편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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