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농지법 제6조제1·10·11·23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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