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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