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대 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0) | 2017.05.30 |
---|---|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 (0) | 2017.05.30 |
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0) | 2017.05.30 |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0) | 2017.05.30 |
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