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기준으로 관할 시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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