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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