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함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자경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작성할 경우에는 상속권자로부터 당해 농지 사용을 허가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물론 그 후에 상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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