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또한, '96. 1. 1 이후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계약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지법 제24조)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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