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의 토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다만,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에서 행해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행위는 텃밭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지적법상 토지분할(필지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면적 일부만 떼 내어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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