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은 농지법제2조에 의한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함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함

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함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소유자중 한사람이 타인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 본인소유는 소유농지에 타인소유는 임차농지에 등재 가능함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96.1.1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있으므로 취득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상속으로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함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함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농지를 전··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의 토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다만,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에서 행해진 농작물의 경작 또다년생식물 재배행위는 텃밭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지적법토지분할(필지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면적 일부만 떼 내어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함

농지법상 농지는 전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

 

또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하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또한, '96. 1. 1 이후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이를 위반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계약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지법 제24)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함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자경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작성할 경우에는 상속권자로부터 당해 농지 사용을 허가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물론 그 후에 상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기준으로 관할 시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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