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가목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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