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②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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