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