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가축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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