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지 않게 되며,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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