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은 농지법제2조에 의한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함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함
※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목)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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