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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함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소유자중 한사람이 타인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 본인소유는 소유농지에 타인소유는 임차농지에 등재 가능함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96.1.1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있으므로 취득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상속으로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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