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조항을 폐지(농지법시행령 개정, ‘08.6)

-그 동안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요구와 대체지정농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하여 200835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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