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 부지내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음
○또한,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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