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일괄하여 해제하기는 곤란

-다만, 농업보호구역중 여건변화등에 의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음(‘08.12, 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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