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각 개별법에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 하여 일괄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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