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여부 (0) | 2017.06.05 |
---|---|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지? (0) | 2017.06.05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는? (0) | 2017.06.05 |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병행존립은 불합리하므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0) | 2017.06.05 |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