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농업인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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