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1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짜투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진흥역 해제 승인을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당해 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