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동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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