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일괄하여 해제하기는 곤란

-다만, 농업보호구역중 여건변화등에 의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음(‘08.12, 8ha)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만약 농업보호구역안에 낚시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벌칙)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기타 시설대하여는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 부지내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음

 

또한,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도지사가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조항을 폐지(농지법시행령 개정, ‘08.6)

-그 동안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요구와 대체지정농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하여 200835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임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 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가능하며 농지법에서 농지전용면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가축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않게 되며, 농지법 제37(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가목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일부 공용공공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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