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군(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섯재배사내 숙식시설을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0) | 2017.06.12 |
---|---|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진입로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0) | 2017.06.12 |
농지불법전용 사항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0) | 2017.06.12 |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건축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0) | 2017.06.12 |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하가시 전용면적은?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