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축산업용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7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7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시설부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에 의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연접하여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래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장은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1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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