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농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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