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개량행위라 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하는 행위나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채굴하는 행위로서

-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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