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1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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