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허가권자(관할 시장·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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