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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