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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