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됨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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