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 단,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0) | 2017.05.29 |
---|---|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0) | 2017.05.29 |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0) | 2017.05.09 |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0) | 2017.05.09 |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