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일 시

2017. 4. 14.() 14:00 ~ 19:00 (5시간)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본관 한라홀 (4층 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의 건 : 전회 회의결과 보고

1호 의안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2호 의안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작 성 자

간 사 : 도시건설과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서 기 : 도시건설과 공간정보담당 부대권

실무자 : 도시건설과 지방시설주사 홍선길

속기사 : 제주시 화북112-1번지 김미심

 

. 안건별 회의록

보고의건 : 전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결과 : 수정사항 없음

 

1호 의안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사 업 명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

- 부지면적 : 959,130

- 업 종 : 관광단지

- 사업시행자 : 신화련금수산장개발() 대표이사 수 붜

- 사업기간 : 2015. 7. ~ 2020. 12.

- 사 업 비 : 7,239억 원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관광

휴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

0

959,130

959,130

-

 

 

 

심의결과 : 원안수용

부대의견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 2등급 지역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둘 것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을 적정하게 재 검토 할 것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배치 등을 재검토 할 것

기타(제척/회피 내용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 없음

녹취록 : 비 공개

2호 의안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 업 명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698,850

- 업 종 : 관광단지

- 사업시행자 : () 제주대동

- 사업기간 : 2014. ~ 2021.

- 사 업 비 : 2,574억원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프로젝트

ECO

관광휴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

698,850

-

-

 

 

심의결과 : 원안수용

부대의견

오름에 인접한 원형보전 녹지계획은 원안대로 하도록 할 것

사업부지 내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고려하고 최대한 이격해서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오름 등 주변지역과 경관적 조화가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계획을 재검토 하고 도로변 인접지역 차폐림을 식재할 것

 

기타(제척/회피 내용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 없음

녹취록 : 비 공개


출처:제주도청

2017년 1분기 제주도 외국 투자기업 투자현황 업데이트 자료 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처 : 제주도청

2017년 3월말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통계자료

입니다. 아래 도청 홈페이지에 실린 표를 참고 해주세요.


□ 제주도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총괄)

시군별

전월대비
미분양
증감현황

민간분양 주택('17.3월)

민간분양 주택('17.2월)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자치도

289

735

198

495

42

446

148

252

46

 제주시 

288

643

174

437

32

355

126

193

36

 서귀포시 

1

92

24

58

10

91

22

59

10


□ 제주도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

시군별

전월대비
미분양
증감현황

민간분양 주택('17.3월)

민간분양 주택('17.2월)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자치도

-8

139

45

94

0

147

43

104

0

제주시

-10

115

21

94

0

125

21

104

0

서귀포시

2

24

24

0

0

22

22

0

0


현재 제주 부동산 경기를 받영하듯 전체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수가 소폭증가되는 상황이고

준공된 미분양 주택또 월 20세대가 분양된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감소세가 두드러질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2017년 4월 28일 주택보증공사에서 제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7월 31일까지 선정되었군요 아래 내용이 그것인데요. 

본 공고에 따라 예비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택 분양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4. 28()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수도권

(9)

경기 오산시

’17.05.01

’17.07.31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17.03.01

’17.07.31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

’17.02.01

’17.07.31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16.10.17

’17.07.31

경기 광주시

’16.10.17

’17.05.31

지방

(17)

제주 제주시

’17.05.01

’17.07.31

충남 서산시

’17.04.01

’17.07.31

충북 보은군

’17.03.01

’17.05.31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16.10.17

’17.07.31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16.11.04

’17.07.31

경북 김천시, 구미시

’16.12.01

’17.07.31

강원 원주시

’17.01.02

’17.07.31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

’17.02.01

’17.07.31

*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및 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적용기간 : 2017.07.31.까지), 상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필요지역 2(적용기간 : 2017.05.31까지)26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심사신청) 부지매입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2017428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질 의

1.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와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이 가능한지 여부

2.아파트는 300세대정도 (10층부터 25)휴양콘도미니엄 2층부터10층까지 80 실정도 시설가능한지 여부

3.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후 별도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지 여부

4. 주상복합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설치된 시, 도 시군구 가 있는

 

 

답 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이 동일건물에 위치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도입한 취지는 휴양 등을 위해 관광지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거목적인 아파트와 상업목적인 상가시설 등이 함께하는 주상복합건물에 휴양콘도미니엄이 공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당사는 종합휴양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어 공사기간 중 당사 직원 및 시공사 직원의 숙소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현장 인근에 대규모 숙소 및 사무실을 만들거나 임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부지 인접부지에 휴업중인 콘도가 있어 이를 인수하여 공사기간 중 숙소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콘도를 인수한 후 즉시 입주하여 공사기간(23)중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리조트 완공 후 콘도 영업을 재개하거나 필요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콘도는 자체 스키장 부지와 묶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몇 년째 휴업상태입니다.

 

답 변

휴업중인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시설 전부를 인수한 후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시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신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시고 공사기간 숙소로 사용후 향후 계획에 의하여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관광지내 관광호텔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사업자가 재원조달 등의 사유로 준공연월일까지 완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하여 줄 수 있는지 등 관할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준공예정일(2006.7.13)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2.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규정(착공후 5년이내)과 관련 없이 준공예정일에 관광진흥법제34(행정처분의 기준등)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요.

3. 준공예정일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착공후 5)까지 연장 가능한지요? 연장가능하면 연장하여주는 방법은?(사업계획변경 등 관련규정)

4. 위와 같이 준공기간연장 사유가 정당할 때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등 필요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사업계획변경승인 가능여부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관광진흥법 제33(등록취소 등) 1항제2호 및 동시행령 제33(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관련규정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4. 관광진흥법령상 준공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준공기간 연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촉구하거나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으로 봅니다

 

질 의

질의 1)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착공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의제처리대상 외에 1.개발행위허가, 2. 농지전용허가, 3. 산림훼손허가를 선행하는 사업계획에서 위 3가지는 2년 이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토목공사는 진행 중이나 건축물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건축물의 착공이 없었으므로 미착공으로 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착공 신고의무가 없는데 착공일로부터 5년내 준공하여야 하는 규정은 착공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시점은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질 의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에서,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법조항을 단순하게 문구 해석을 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영업중인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은 관광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관광호텔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 규정이며 또한 동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영업중인 모텔이므로 관광호텔로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20017(A)법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200311월 관광사업 지위승계하여 (B)법인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47(B)법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홍길동)에게 회원권을 담보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 미등록 상태이며 회원모집계획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행한 회원권은 정식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으며 입회금 및 중도금의 지급없이 견질담보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일련번호 부여, 직인 날인함) 20064월 평창군에서 이를 인지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과 회원권의 회수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회원권 회수조치명령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회원권회수명령은 (B)법인과 홍길동과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잘못된 행정명령인?

질문 2) 만일 회수조치 명령이 타당하다면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위반으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3차 사업계획승인취소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답 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호텔업은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여야 하는바, 동 회원권 발행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함이 마땅할 것이며, 1차 행정처분(경고)시 일정기한을 정하여 회원권 회수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1차 행정처분시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이 가능함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