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1)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착공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의제처리대상 외에 1.개발행위허가, 2. 농지전용허가, 3. 산림훼손허가를 선행하는 사업계획에서 위 3가지는 2년 이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토목공사는 진행 중이나 건축물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건축물의 착공이 없었으므로 미착공으로 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착공 신고의무가 없는데 착공일로부터 5년내 준공하여야 하는 규정은 착공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시점은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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