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기간 변경, 법인대표이사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설-->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등록 전에 승인을 얻어야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므로 변경등록사항이 있으면 등록해야하고 등록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므로 사업기간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 대표자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 답 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변경, 대표자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의 변동도 없으며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없이 관광사업 등록 절차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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