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존에 관광호텔이 있는 사항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새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전인데 관공서에 관광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새로 증축한 호텔을 개별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신청시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게 맞으나 변경신청을 하여 증축하였는데 다시 개별호텔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사람이 호텔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 변

귀하는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관광호텔을 경영하던 중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호텔을 증축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두 호텔의 주소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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