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가 필수적인데 관광숙박업 신청 예정자(민원인)는 현재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향후 사업신청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사업신청예정자)은 토지등기부 대신 매입계약서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갈음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불가처분이 내려진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사업신청예정자가 아래 사업신청예정지에 대하여 매입을 진행한 후 공부상이 아닌 단순 매입계약서만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한지?
○ 사업신청예정지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
- 현거주상태 : 다세대 12가구 거주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입계약서로는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여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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