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관광호텔소유자가 옆 건물(전 업종이 여관인 지하1층 지상6)을 인수하여 옆 건물의 일부(지하1층과 지상 4, 5, 6)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하1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지상 4, 5, 6층은 객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여관건물의 일부만이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와 전 여관건물은 현재 1층과 2층에 안마시술소, 3층은 비디오 감상실을 영업하고 있는데 1,2,3층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지층과 4,5,6층만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

참고로 관광호텔과 전 여관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있고 전 여관건물은 일반주거지역과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답 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관련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개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는 관광호텔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단서규정으로 일부 요건 충족시엔 개설 가능) 등 안마시술소의 시설 기준 및 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세부내역 및 현장 여건, 관련 행정부서와의 협의내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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