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사용 승인 신청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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