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이 가능함 (법 제4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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