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이 가능함 (법 제4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용 승인 신청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CASE. 인근 토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의 개발을 위해 사유지에 대해 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동의하였을 경우

 

타인이 건축허가시 맹지일때는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건축허가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 준공이 나고 지목 변경시 토지사용동의서에 나타나는 토지를 도로로 분할 지목 변경이 됩니다.


(만약 지목변경을 안하면 맹지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후일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도 재산권은 그대로 존속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의 규정에 의한 휴양팬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문의의 휴양팬션업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우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중 제15호 다목의 시설은 제15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팬션업을 위한 시설은 동조 제1항에서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러한 휴양팬션업을 위한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의하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비 교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제한 없음

소방시설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5.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질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 의하면

1.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객실은 객실수를 말함인지?

2. “공정률에 상응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할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공정률을 초과하는 금액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 공정율 20%이고 총 객실수 104실일때 분양가능객실은 19실인데 22실을 분양하고자 할때 그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기서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19실)기준을 큰평수부터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객실은 “나”목에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 으로 규정하였는바, “객실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 분양가능 객실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정률에 대한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면 되겠고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 산정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상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초과 분양 및 회원 모집할 객실 수 10개 일 경우, 1개 객실당 회원모집 인원이 10명이고, 회원모집 가격이 1인당 1천만원일 경우 보험 가입금액은 10개*10명*1,000만원 = 1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관광진흥법 사례집

 

질의 )

휴양콘도미니엄 부대시설중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에 명시된 시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1개소 이상)과 그외의 시설(예 노래방, 식당, 당구장...)에 대해 각각 개별 등기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부대시설이 콘도미니엄과 동일 건물에 소재할 경우와 별동건물에 소재할 경우를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

휴양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개별 등기분양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별 분양등기도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과 동일 건물 및 별동건물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휴양 콘도 미니엄에서는 의료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단 호텔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따라서 기존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부지를 호텔로 변경하면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인의 지목 전, 밭에 대한 토지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개발 시행시 우선 농지원부를 소지한 개인 소유가 시작이겠죠.
우선 소유자에게 토지이용동의를 득한후
사업목적에 맞게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의 농지소유는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의 시기는 준공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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