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시 법 적용대상 여부(건축기획팀-2031. '05.12.20)
(질의요지) ㅇ 상기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야 하는 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종전 주택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분양승인 또는 신청없이 임의 분양한 경우이므로 분양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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