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법 제7조제1)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8조제1항의1)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적용여부(건축문화팀-1812, ‘09.11.26)

 

(질의요지)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이상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서로 인접하거나, 연접된 토지에 동일인의 명의로 각각 다른 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건축허가 건별로 개별건축물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됨.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의미(건축문화경관팀-873. ‘10.09.28)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정의)2호의분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에서󰡐전부󰡑또는󰡐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

 

같은 법 제3(적용범위)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2조제2호 중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일부라 하고 있으며,

 

건분법 제3조 제1항 제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의미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과는 다른 분양사업자가 실제 판매(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건축문화경관팀-1062, ‘11.11.25)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주건물 중 주택 부분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되는 경우 나머지 가 부분을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적용을 받는지 여.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라 분양이란 동조 제3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법에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등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함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로만 구성된 건축물 부분을 1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건축문화경관팀-389, ‘11.05.23)

 

(질의요지) ‘09. 1월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교육시설업무시설)하여 오피스텔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증축 완료전에 건분법을 적용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준공한 건축물로 보아 건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분법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20실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음.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거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분양 또는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대수선)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도 적용됨.

 

따라서,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을 수반한 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시 적용하는 법률(건축문화경관팀-1098. ‘10.11.25)

 

(질의요지) 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를 분양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이상이거나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상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가 건립하는 연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일부 건축물을 분양(3,000미만)한 이후 향후 사용승인시 까지3이상을 분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연면적이 2또는 연간 5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임.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사용승인 후 분양시 분양신고 여부 (건축문화팀-1037, ‘09.07.10)

 

(질의요지) 연면적 3,000이상, 40실인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이 법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이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건축기획팀-1834. ‘06.03.24)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분양하는 부분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분양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동법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함.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서 산정된 바닥면적이며, 아울러 주택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건축기획팀-4131. ‘06.06.29)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관광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허가사항 변경(용도변경)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업무시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회신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또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0실 이상)로서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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