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에서,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법조항을 단순하게 문구 해석을 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영업중인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은 관광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관광호텔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 규정이며 또한 동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영업중인 모텔이므로 관광호텔로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20017(A)법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200311월 관광사업 지위승계하여 (B)법인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47(B)법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홍길동)에게 회원권을 담보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 미등록 상태이며 회원모집계획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행한 회원권은 정식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으며 입회금 및 중도금의 지급없이 견질담보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일련번호 부여, 직인 날인함) 20064월 평창군에서 이를 인지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과 회원권의 회수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회원권 회수조치명령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회원권회수명령은 (B)법인과 홍길동과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잘못된 행정명령인?

질문 2) 만일 회수조치 명령이 타당하다면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위반으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3차 사업계획승인취소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답 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호텔업은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여야 하는바, 동 회원권 발행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함이 마땅할 것이며, 1차 행정처분(경고)시 일정기한을 정하여 회원권 회수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1차 행정처분시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이 가능함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콘도미니엄 분양에 있어서, 회원 또는 공유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체 분양물량의 10%를 분양 유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을 살펴보아도 상기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상기 내용의 적법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 변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하고자 하는 객실의 10%유보 규정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지되어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10% 유보 규정이 없습니다

 

질 의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가 필수적인데 관광숙박업 신청 예정자(민원인)는 현재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향후 사업신청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사업신청예정자)은 토지등기부 대신 매입계약서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갈음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불가처분이 내려진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예정자가 아래 사업신청예정지에 대하여 매입을 진행한 후 공부상이 아닌 단순 매입계약서만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신청예정지

-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

- 현거주상태 : 다세대 12가구 거주

 

 

답 변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입계약서로는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여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기간 변경, 법인대표이사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등록 전에 승인을 얻어야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1.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므로 변경등록사항이 있으면 등록해야하고 등록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므로 사업기간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 대표자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답 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변경, 대표자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의 변동도 없으며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없이 관광사업 등록 절차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기존에 관광호텔이 있는 사항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새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전인데 관공서에 관광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새로 증축한 호텔을 개별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신청시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게 맞으나 변경신청을 하여 증축하였는데 다시 개별호텔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사람이 호텔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 변

귀하는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관광호텔을 경영하던 중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호텔을 증축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두 호텔의 주소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질 의

관광호텔소유자가 옆 건물(전 업종이 여관인 지하1층 지상6)을 인수하여 옆 건물의 일부(지하1층과 지상 4, 5, 6)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하1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지상 4, 5, 6층은 객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여관건물의 일부만이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와 전 여관건물은 현재 1층과 2층에 안마시술소, 3층은 비디오 감상실을 영업하고 있는데 1,2,3층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지층과 4,5,6층만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

참고로 관광호텔과 전 여관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있고 전 여관건물은 일반주거지역과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답 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관련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개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는 관광호텔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단서규정으로 일부 요건 충족시엔 개설 가능) 등 안마시술소의 시설 기준 및 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세부내역 및 현장 여건, 관련 행정부서와의 협의내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질 의

2005. 4. 22 개정된 관관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

지금 들어온 민원의 경우 2004. 7. 7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며, 객실수가 41실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계 제출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제13호의 경우 객실수나 객실면적 변경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이어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 회원제 골프장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 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 대중 골프장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종류 및 규모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 6,000m

일반대중골프장 : 9~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 3,000m

간이골프장 : 39홀 미만, 6홀 기준 2,000m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23(경관심의 대상) 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다음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30조제1항제8 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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