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5호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기숙사는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소매점은 1천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함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건축할 경우 최대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29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축산업용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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