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7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7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시설부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에 의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연접하여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래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장은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1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허가권자(관할 시장·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농지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농지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개량행위라 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하는 행위나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채굴하는 행위로서

-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농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안의 농는 동법시행령 제44(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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