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8일 주택보증공사에서 제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7월 31일까지 선정되었군요 아래 내용이 그것인데요.
본 공고에 따라 예비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택 분양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
1. 공고일 : ‘17. 04.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 세부지역(시‧군‧구) | 적용기간 |
수도권 (9개) | △경기 오산시 | ’17.05.01∼ ’17.07.31 |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 ’17.03.01∼ ’17.07.31 | |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 | ’17.02.01∼ ’17.07.31 | |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 ’16.10.17∼ ’17.07.31 | |
△경기 광주시 | ’16.10.17∼ ’17.05.31 | |
지방 (17개) | △제주 제주시 | ’17.05.01∼ ’17.07.31 |
△충남 서산시 | ’17.04.01∼ ’17.07.31 | |
△충북 보은군 | ’17.03.01∼ ’17.05.31 | |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16.10.17∼ ’17.07.31 | |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 ’16.11.04∼ ’17.07.31 | |
△경북 김천시, 구미시 | ’16.12.01∼ ’17.07.31 | |
△강원 원주시 | ’17.01.02∼ ’17.07.31 | |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 | ’17.02.01∼ ’17.07.31 |
*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개(적용기간 : 2017.07.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2개(적용기간 : 2017.05.31까지)로 총 26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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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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