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미간행]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공2012하, 18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공2020상, 16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의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 12.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17. 6. 5.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별표]를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24,51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1)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7누36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3. 8. 11. 이를 고시하였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로 하는 1-①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5. 8. 24.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3. 2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이하 ‘서창2지구’라 한다)을 ‘인천서창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9. 20.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5. 3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이하 ‘가정지구’라 한다)을 ‘인천가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8조에 의하여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12. 2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상수도시설 등 설치와 공사비용 부담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지구의 개발에 따라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공촌정수장(청라, 가정, 영종지구) 증설에 필요한 비용 51,984,400,000원, 청라배수지(청라, 가정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8,425,100,000원, 상수통합가압장(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424,257,500원을 각 부담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종배수지(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7,933,825,890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5조 제1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창배수지(서창2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4,817,847,022원을 각 부담하였다(이하 위 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3) 시설분담금 납부

원고가 주택준공 후 개별 건축물(청라지구 A-25 구역, 영종지구 A-5, A-29 구역, 가정지구 2, 3 구역, 서창2지구 1, 3, 6, 7, 8, 11, 12 구역)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 2011. 6. 22.부터 2015.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시설분담금(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미 각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

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입법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사람(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지방자치법은 10개 장(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은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 번째에 위치한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참여권, 제14조에서 주민투표 참여권,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권, 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 제17조에서 주민소송 제기권, 제20조에서 주민소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다양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법은 ‘재무’라는 제목의 제7장의 제1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같은 제7장의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널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균등분은 인두세(인두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세법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제74조 제4호).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나아가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수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택지를 개발ㆍ조성하고 그중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인천광역시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둔 것으로서,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주택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인천광역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4)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고, 이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점은 근거 규정의 문언만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고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 환경부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002. 7. 19.「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 산정 표준조례(안)」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2) 환경부는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 문제가 제기되자, 상수도 관련 부담금의 중복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정ㆍ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2006. 12.경「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시설분담금의 과대산정, 수도요금과의 이중부과 문제, 향후 시설증대요인의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징수 명분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가입비 성격의 시설분담금 제도는 그 폐해가 커,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환경부는 위 연구결과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 11. 26.「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중부과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시설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22조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②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별표1

[별표 1] <개정 2019.3.1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 계획급수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급수량 원단위(1인당 1일 최대)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며, 급수량 원단위 산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 관광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2) 단지형 개발사업의 업무시설 등 과 독립형 개발사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생활용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85)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3. 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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